제주도의회 행조특위 활동 마무리... 시정·권고 그쳐

제주도의회 행조특위 활동 마무리... 시정·권고 그쳐
  • 입력 : 2020. 03.03(화) 09: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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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가 1년3개월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조특위는 2일 "지난 2018년 12월 21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1년 3개월 기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다"며 "문제지적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세 차례 증인신문 등 19차례의 공식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7회, 실무회의 56회 개최 등 총 89건의 시정(22건) 및 권고(67건)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사무조사 의의에 대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승인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감사를 지향했다"며 "모든 개발사업의 최상위 가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조특위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설치는 단지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소관기관(도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교육감을 지정하고, 실무위원회에는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화역사공원 관련 오수역류 원인 중 하나인 문제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확장, 오수 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 원단위 적정성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했으며, 동광 육거리 교통량을 인근 관광지 이용객 및 주거지역 이용차량 구분·분석햐 개선대책 마련을 시정 요구했다. 더불어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1만3840평)에 대해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영어교육도시는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문화체육시설 5만2000평, 주차장 8000평)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과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흡 등 문제 개선을 통해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행정의 책임감을 주문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재조사도 요구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절대보전관리지역에 주차장 불법조성에 따른 조치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의 법리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또는 과세처분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더불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 조사를 청구했다.

 앞서 증인신문과정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바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계획, 승인절차의 합리적 수준 설정 등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도민 공감대 과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 비전과 목표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민공감대 형성, '제주도민 복리증진'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관리체계 구축, '제주도민 자본 육성 및 내생적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논의와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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