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검찰도 항소
  • 입력 : 2020. 02.28(금) 11:00
  • 이상민 기자hasm@ihalla.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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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남편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고씨에게 내려진 판결 중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고씨가 두 사건 모두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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