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몸캠피싱 사기-협박 끊이지 않아

제주서 몸캠피싱 사기-협박 끊이지 않아
지난해 발생 43건 최근 5년간 최대
  • 입력 : 2020. 02.26(수) 18:3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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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화상채팅 등 소위 '몸캠'으로 유혹한 뒤 사기와 협박을 하는 '몸캠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도민 A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팅방에서 만난 한 여성과 채팅을 했다. 이후 여성의 요구에 알몸 채팅을 하게 된 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채팅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다. 이 여성은 프로그램을 통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갈취했다. 또 2018년 2월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5400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지역 몸캠피싱 발생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30건, 2018년 41건, 지난해 4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2015년 1건, 2016년 7건,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6건이다.

 몸캠피싱은 범죄 수법상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몸캠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속하기 힘든 사이버 범죄의 특성 상 단속 건수는 많지 않지만, 경찰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시도해 지난해 6월에는 몸캠피싱 협박으로 135만원을 갈취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 자금책 외국인 C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폰, 인터넷전화, 해외 IP 우회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 상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스마트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을 깔아서는 안되며, 본인 스스로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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