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제주지검, "1심 판결 양형부당·사실 오인"
  • 입력 : 2020. 02.25(화) 17: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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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유정의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에게 내려진 판결 중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두 사건 모두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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