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불법유통 단속 실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불법유통 단속 실시
미등록·신고·표시 등 5월31일까지 집중조사
  • 입력 : 2020. 02.23(일) 13:3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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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 봄철 영농기를 맞아 도내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봄철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5월까지 이뤄진다.

제주지원은 불법 종자·묘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미등록 생산업체와 유통판매상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판매에 따른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상시 운영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확인된 생산·판매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유통단속 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종자·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 및 육묘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자 및 묘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원 이영길 지원장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발아 불량, 생육 저하 등 농가 피해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묘 구매자는 반드시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제주지원(064-900-299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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