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재판부 "의붓아들사건 강한 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모두 인정 "죄질 매우 불량해 "
유족 측 "부당 판결·부실수사 경찰 책임 묻을 것"
  • 입력 : 2020. 02.20(목) 16: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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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2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천륜으로 맺어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 "한 때 가족이었던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성장과정에서 마주칠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고유정을 향해선 "피고인은 유족들의 고통 외면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전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피고인이 치밀하게 (의붓아들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고 자고 있던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재판장이 무기징역 주문 후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담담한 표정으로 "없다"고 말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형을 예상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너무 과소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무참히 살해되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범행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 남편 측 변호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이런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다"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부당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초동 수사 부실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 경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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