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오늘 선고 공판… 어떤 처벌 받을까

고유정 오늘 선고 공판… 어떤 처벌 받을까
전 남편 계획적 살해·의붓아들 사건 유무죄 여부 쟁점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죄 최소 23년 징역형·최대 사형
  • 입력 : 2020. 02.19(수) 16: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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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를 상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고씨 측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유·무죄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숨진 전 남편 혈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비롯해 ▷고씨가 범행 일주일 전 청주의 한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점 ▷전 남편을 만나기 3일전 범행 도구인 흉기와 청소도구를 마트에서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고씨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씨는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정황 증거 뿐이어서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의붓아들과 현 남편, 고씨만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 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씨의 주장과는 달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고씨가 깨어 있었다는 점 ▷현 남편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누군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했다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고씨가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고씨는 검찰의 주장이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만약 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 고씨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에 따라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죄는 기본 23년 이상(감경 요인 있을 시 2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무참히 저질렀음에도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7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3년 제주지역에서 60대 슈퍼마켓 주인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당시 37)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또 당시 1심 선고 공판은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열렸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3월 50대 여성을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후 살인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적이 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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