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외부강연 수당 챙긴 '농업기술원'

근무시간 중 외부강연 수당 챙긴 '농업기술원'
제주도감사위원회 19일 종합감사 결과 발표
3년간 106회 걸쳐 연가 없이 외부강의 나서
절감 가능한 공사 뒷짐으로 억대 예산 날려
  • 입력 : 2020. 02.19(수) 14: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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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연에 나가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분야는 예산·회계, 계약, 안전, 시설공사, 연구·검사·기술지도 등이다.

 감사 결과 26건(시정 7건·주의 10건·권고 1건·통보 7건·모범사례 1건)의 행정상 조치, 10명(훈계 2명·주의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건(감액·회수 1억4004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106회(264.5시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에 나섰는데도 연가 등을 받지 않았다. 이중 일부 직원들은 강의수당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농업기술원에 소속 직원이 연가 등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6월 연구단지 조성 기반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총 1억348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토공량이 설계물량보다 적게 시공·준공됐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51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절감할 수 있었던 1억3488만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치, 과다 지급된 공사비 516만원을 회수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회는 ▷물품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배 등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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