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리마을 양돈장 시설 허가 철회하라 "

"성읍리마을 양돈장 시설 허가 철회하라 "
18일 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 집회
양돈 A업체 이전관련 조건부 신축 허가 비판
  • 입력 : 2020. 02.18(화) 14: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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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서귀포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양돈장 시설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가 최근 표선면 성읍리에 농업회사법인 A회사의 양돈장 시설을 허가한 것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서귀포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상수도 공급불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돈장이 가능한 이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양돈장 시설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회는 "성읍민속마을은 1984년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된 마을"이라며 "지정 이후 마을주민들은 역사보존이란 사명감을 갖고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등 규제의 법을 지키며 살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제주 성읍마을은 2020년도 세계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간 내·외국인 관광객이 200만명 이상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마을이 됐다"며 "이러한 마을이 양돈단지화로 인해 악취냄새로 관광객이 감소한다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항변해야 하느냐. 성읍마을은 끝까지 양돈장 저지 및 단지화를 막는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기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운영 중인 양돈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 신청한 양돈장시설 신규 건축을 지난달 말 돈사·처리시설 밀폐 운영과 악취 저감 시설 적정 운영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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