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고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고시
  • 입력 : 2020. 02.17(월) 16: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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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를 등급별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57개소)에 대해 등급별(Ⅰ~Ⅲ급, 중점관리)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악취 취약시기(6~9월)및 민원다발지역에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해 운영한다.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 고시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한림읍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주변마을 악취실태조사 및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한림읍) 설치·운영한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방법을 개선한다.

 도내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악취저감 및 악취관리 인식 제고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양돈농가가 자율적으로 악취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 자율 참여 악취저감 시범사업 확대, 깨끗한 모범농장 인증제를 통한 악취저감 및 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 민원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특별단속으로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2019년 2개년에 걸쳐 양돈농가 276개 중 113개 양돈장(제주시 93개· 서귀포시 20개)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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