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

제주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
  • 입력 : 2020. 02.11(화) 14: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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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중순부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도축시설, 감귤·수산 가공시설 등 837개소이며, 점검 대상 시설은 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302개소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은 에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점검 강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전년도 미 점검업소 및 위반사업장 우선 점검 추진 등이다.  또 동절기 및 해빙기, 장마철, 설·추석 연휴기간 특별점검 실시▷환경오염 취약업소 도·행정시 합동단속 추진▷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빛 근절대책▷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지술지원▷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9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6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사례 유형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 14건, 비정상가동 8건, 무허가(미신고) 10건, 운영일지 미작성 등 35건이며,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16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5건, 폐쇄명령 5건, 경고 39건, 고발 3건, 과태료(34건) 3800만 원을 부과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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