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금지원금 받고 농사 안짓는 얌체짓

귀농 농업창업금지원금 받고 농사 안짓는 얌체짓
서귀포시 2011~18년 지원대상 조사서 부당사용 13건 적발
목적 외 이용에서부터 타산업 분야 취직에 전입안한 경우도
  • 입력 : 2020. 02.10(월) 18: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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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귀농인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로 융자지원되는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지원받은 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당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1~2018년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비를 융자지원받은 244농가의 261건(358필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13건, 16억8700만원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위반대상자에 대해 시는 이달중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로 미등록한 2건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등록토록 했다.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했거나 농사를 지을 예정인 이들에게 농지 구입 등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농촌비즈니스사업(민박)은 2019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반 유형은 ▷목적외 사용 3건(4억9000만원) ▷사업장 이탈(주택에 미전입) 1건(3100만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2건(1억2500만원) ▷타산업분야 종사(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 등) 7건 10억4100만원이다.

 시는 위반 대상자가 이달중 제출할 의견서를 검토해 융자금 상환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에서 1~4년간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6~2018년 실시한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각각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7건(3억2200만원), 12건(12억9000만원), 5건(9억5000만원)에 대해 융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른 산업분야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직장을 퇴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해야 한다"며 "예년의 경우를 비춰보면 목적외 이용이나 농업경영체 미등록의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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