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제주도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운행 제한
  • 입력 : 2020. 02.10(월) 17: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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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 산하 전화 상담소(☎1833-7435)나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케이티(KT ☎114)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은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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