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신청 서둘러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신청 서둘러야
서귀포시, 현재까지 38필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 입력 : 2020. 02.10(월) 10: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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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은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있어 분할하려고 해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이나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8년동안 특례법으로 공유토지 38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 개시가 결정돼 지적공부정리가 추진됐다. 이 중 28필지는 개별 소유권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0필지는 협의중이다. 또 현재 7건이 신청된 상태인데, 특례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이 몰리고 특례법을 잘 모르는 시민을 위해 읍면동과 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해나갈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760-2131)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과 토지 활용이 용이해진다"며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개시가 결정돼야 하니 신청은 한달 전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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