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17곳 적발

제주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17곳 적발
  • 입력 : 2020. 01.28(화) 18:09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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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제주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485개소의 농식품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배추김치가 9건, 돼지고기1건, 두부류 1건, 농산물(당근, 적채 등) 4건, 축산물이력제 위반 2건이다.

 제주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또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농관원은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꾸준히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특별단속 및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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