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으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못 탄다

미세먼지 많으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못 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한돼 과태료 10만원
작년 기준 4만5000대… 7월부터 단속 실시
  • 입력 : 2020. 01.28(화) 17: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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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CCTV 단속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예산 9억5500만원이 투입되는 시스템은 교통량이 많은 제주도내 주요도로에 15개의 CCTV를 설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4만5000대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3월 5일과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4000대이며,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을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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