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인정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인정
  • 입력 : 2020. 01.28(화) 10:2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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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의 보유자 한성복씨.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의 보유자로 한성복(68)씨를 인정 고시했다. 또 제주큰굿 전수교육조교인 서순실씨가 큰굿 보유자로 인정예고됐다.

멸치후리는 노래는 2009년 김경성 보유자가 작고한 이후 공석이었으나, 이번 인정을 통해 전승의 구심점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한성복 씨는 어머니인 故김경성 보유자를 따라 멸치후리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의 원형을 체득했으며, 1986년 전승체계에 입문한 이후 33년간 멸치후리는 노래를 전승하고 알리는데 힘 써왔다. 또 노래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2009년 보유자 작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전수교육을 통해 전수생을 확보했으며, 개인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승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평가받아 보유자로 인정됐다.

한편 도내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가 공석인 종목은 총 3개 종목으로 고소리술, 덕수리불미공예, 제주큰굿이다. 이중 제주큰굿은 전수교육조교인 서순실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며, 나머지 종목은 인정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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