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76곳 적발

제주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76곳 적발
지난해 거짓표시 50곳·미표시 26곳… 과태료 613만7000원 부과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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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지난해 76곳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거짓표시가 50곳, 미표시가 26곳으로 나타나 과태료 613만7000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곳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만4000여명을 투입해 2.4% 증가했으나 조사 업체는 1.8% 감소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곳(2806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했고, 위반 물량이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1.2% 증가한 527건이 적발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3.4%)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0.6%)와 콩(11.1%), 쇠고기(10.9%)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 음식점(5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발각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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