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제주공동체, 제3회 '노동존중가게' 사업장 공모

행복나눔제주공동체, 제3회 '노동존중가게' 사업장 공모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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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 노동존중가게 지정 참여 사업장'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는 제주도 내 노동 환경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노동권익 침해(부당해고·임금체불·산업재해·실업급여 미지급)나 기초고용질서 위반(최저임금이하·근로조건 명시 위반·연차사용 제한)을 겪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정규직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업무상 재해대책 매뉴얼, 의료비 지원 등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곳이나 2년 이상 계속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오는 5월 1일 '노동자의 날' 총 3곳의 노동존중가게가 지정된다.

 노동존중가게로 지정되면 직원복지증진 및 노동환경개선 목적으로 노동자 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이 지원되며 노동존중가게 지정서 부착, 노무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31일까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게시물 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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