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해 지방세 1조5195억원 징수

제주도 지난해 지방세 1조5195억원 징수
목표 1조5001억원 대비 194억원 초과 달성
2015년 1조원 달성후 자주재원 1조5천억 초과
  • 입력 : 2020. 01.20(월) 10:1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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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조 519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원 대비 194억원을 초과한 1조5195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조1241억→2016년 1조3761억→2017년 1조4487억→2018년 1조4590억원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와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원을 비롯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원 증가 등이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원을 확충했으며,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원을 추징키도 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원이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원 이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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