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하부기관 입찰자격 제한 처분 위법"

법원 "지자체 하부기관 입찰자격 제한 처분 위법"
  • 입력 : 2020. 01.17(금) 13:1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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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계약 수요기관이 내린 입찰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6월경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관련 제주지방조달청의 구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A업체는 공사 범위 관련 문제로 제주도, 조달청 등과 다툼을 벌여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후 도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옛 지방계약법 등을 근거로 A업체가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해당 업체는 도 상하수도본부가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즉각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 수요기관인 도 상하수도본부라고 해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부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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