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유치원3법, 가야할 방향 제대로 잡아"

교육감협 "유치원3법, 가야할 방향 제대로 잡아"
14일 보도자료 통해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법인·개인 유치원 형벌 형평성 확보 과제"
  • 입력 : 2020. 01.14(화) 17:2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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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의회는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의 법률 적용이 다르다"며 형벌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신년 감담회에서 선거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날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잦은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행 방법 개선 등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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