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도 다르게 사용한 지하수 허가 취소 정당"

법원 "용도 다르게 사용한 지하수 허가 취소 정당"
  • 입력 : 2020. 01.03(금) 12:42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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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개인의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취소 처분을 한 제주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이하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토지를 매수해 지하수 이용 허가 권리를 이어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7년 4월 청문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수 이용 허가 권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토지에 있던 전분공장에 지하수를 이용해왔고, 이외에도 무 세척 공장 설립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지하수 이용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전분공장 운영이 종료돼 오랫동안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이후에는 인근 원고의 주택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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