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양식장 배출수로'탄소 제로'제주 앞당겨

버려지는 양식장 배출수로'탄소 제로'제주 앞당겨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제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소수력발전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검토' 등 방안 논의
시행중인 제도 홍보미흡으로 업계 등 혼란야기 홍보·계도
  • 입력 : 2019. 12.16(월) 16:3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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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안전관리부담 등의 이유로 설비보급 확산이 힘든 중소업체에 대해 정부의 규제완화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6일 오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와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도입 기준완화, 국내체류 외국인의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 제로'의 청정 제주를 꿈꾸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속 규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다.

우선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설비를 개발해 2016년에 특허를 받고 설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중소기업은 현행 규정상 전기사업용 발전설비(20㎾초과)를 1개소 설치 시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설비 보급 확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 도입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MRI나 CT와 같은 특수 의료장비를 병원에 설치하려면 특수 의료장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상(환자용 침대) 200개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이는 제주와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다소 무리한 기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이용량 증가와 노후장비 관리를 고려해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말까지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이동통신 할인 등 가족혜택을 받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9월부터'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며 동반비자(F-3)를 비롯 비자발급 시 가족관계가 확인된 27개 체류자격에 대해 동반가족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으로 기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동반가족 기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 홍보와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과 관련, 소관부처는 입회금이 반환되거나 입회금 반환이 공탁 등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약속된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를 비교 형량해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업 전환의 가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 부진과 동남아시아 등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관련법상 '회원'과 '일반이용자' 범위에 대해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많은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할인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과 관련 이미 소관부처에서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이나 현장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해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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