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교육청도 동참해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교육청도 동참해야"
부공남 교육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생산 자재 구매·사용 등 내용 담아
  • 입력 : 2019. 12.15(일) 13:4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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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시설 공사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공립 학교·유치원의 시설 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게 핵심이다. 도내 생산 자재 구매와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담겼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건설산업 규모가 영세해 어려움이 많다"며 "도교육청도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사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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