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무' 폭탄돌리기?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무' 폭탄돌리기?
도 관련법률 개정 따라 행정시 위임 추진
행정시 "현행대로 제주도가 맡는게 타당"
  • 입력 : 2019. 12.13(금) 17:2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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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사무를 어디에서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제주자치도와 행정시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사무 등을 행정시로 위임하기로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견을 물었다.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사무는 최근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특례사업 공모와 관련된 행정사무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특례사업 공모가 이뤄진 2개소 이외 나머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업무 위임에 따른 행정시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도민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므로 제주자치도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의견에서 "도민의견 수렴, 사업추진 지침 제정,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은 현행과 같이 제주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특히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에 대한 사무도 공원조성 계획 심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위해 현행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임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도 위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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