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끝까지 감시한다

불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끝까지 감시한다
서귀포시, 3년간 전수조사후 원상회복 이행 여부 미확인
내년 1월 24일까지 읍면동 합동으로 특별점검 벌이기로
  • 입력 : 2019. 12.12(목) 16: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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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용도변경이나 진출입로를 폐쇄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지만 그 후 이행여부 점검은 손놓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 22일 3면)과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1800여곳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읍면동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에는 이달 17일 복귀하는 장기외국어교육자 등 임시 배치인력과 읍면 업무 담당자 등 6개반 60명이 투입된다.

 시는 2017년 처음으로 읍면동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동 지역, 올해는 읍면 지역 등 총 1만7726곳을 조사했다. 이 중 주차장법을 위반한 1837곳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용도변경 470곳, 물건적치 517곳, 출입구 폐쇄 388곳, 기타 462곳이다.

 하지만 원상회복명령 후 부설주차장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은 인력난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수조사 기간에만 기간에 요원을 채용하면서 평소에는 1명의 전담인력이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3년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단 1건으로, 1층 주차장을 카페로 불법용도변경해 잦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였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내년 전수조사부터는 한 번이라도 지적된 부설주차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우선 재조사하고, 이후 읍면동 구역별로 나눠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말 서귀포시 지역에는 1만4682개소에 14만4064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이 중 부설주차장은 12만2414면으로 전체의 8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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