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탄 생수로 살인 기도 70대 실형

농약 탄 생수로 살인 기도 70대 실형
  • 입력 : 2019. 12.12(목) 14: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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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탄 생수를 마시게 해 짝사랑 하던 여성을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짝사랑하던 여성 B씨의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를 몰래 두고 가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가 이 생수를 마시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을 물병에 주입해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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