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절차 미준수 제주항공 과징금 6억원 부과

국토부 운항절차 미준수 제주항공 과징금 6억원 부과
  • 입력 : 2019. 12.12(목) 09:0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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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과정에서 운항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해당 기장·부기장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제주항공 2305편이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제주항공 147편이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서도 해당 조종사 4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 903편이 8월 3일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서는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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