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분권 핵심은 '개별소비세'

제주 재정분권 핵심은 '개별소비세'
자치제도추진단 11일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입력 : 2019. 12.11(수) 17: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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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이나 카지노, 경마장 등에 입장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11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흥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은 76 대 2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까지 끌어올려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재정특례를 활용한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표적"이라며 "이에 제주에서는 골프장과 경마장, 카지노 등으로부터 국세로 거둬들이는 개별소비세를 우선적으로 이양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는 "각 시·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대부분 여당 소속이라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지사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 포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이 보다 높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며 "재정에 관한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더 많이 이양될 수록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서비스 공급은 물론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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