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다시 마약 투약 40대 실형

누범기간 다시 마약 투약 40대 실형
  • 입력 : 2019. 12.10(화) 18: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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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와 마약 공급에 관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22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4일 사이 제주시내 원룸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2월13일과 3월2일 두차례에 걸쳐 A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20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 받아 누범기간임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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