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달력 공휴일 표기 노력을"

"4·3희생자추념일 달력 공휴일 표기 노력을"
정민구 의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 발의
달력표기 노력 규정 등 신설... 제379회 임시회서 처리 예정
김경미 의원, 출자·출연기관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개정 추진
  • 입력 : 2019. 12.10(화) 17: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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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달력 공휴일 표기 등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도지사에게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를 위한 노력 규정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해 휴업 및 휴무 등을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하며, 참여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노력 규정도 신설됐다.

 정민구 의원은 "올해 지방공휴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휴일의 핵심징표인 달력의 공휴일 표기 및 학교기관 등 지방공휴일의 민간 확산 노력 등 조례취지에 따른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4·3지방공휴일 제도가 도민사회에 제대로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절대보전지역 내에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과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제379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을 포함한 화재진압 등을 위한 시설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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