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민속마을 전통초가 불법 건축 잇따라

성읍민속마을 전통초가 불법 건축 잇따라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
원상복구명령 거부 주민 3명 경찰 수사 또는 재판
  • 입력 : 2019. 12.10(화) 17: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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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자료사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전통 초가를 무단으로 신축·증축하거나 초가에 시설물을 불법 시공한 일부 주민들이 원상회복명령을 거부하다 경찰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말 성읍민속마을 전통 초가에 거주하는 주민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통 초가 입구에 허가 없이 창틀(새시)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인 성읍민속마을은 제주지역 전통 초가가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곳으로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A씨의 집은 지난해 옛 초가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변형훼손가옥정비사업'을 받았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올해 7월 A씨의 집을 점검하려 방문했다가 창틀이 불법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증축, 신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계유산본부 측은 A씨가 두차례에 걸친 원상회복명령에도 창틀을 철거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성읍민속마을 내 불법 건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성읍민속마을에서 무단으로 증축 또는 신축된 43동을 적발해 주민 5명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당시 무단으로 신·증축된 건물 대부분은 판매용 창고시설이었다. 이중 주민 3명은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2명은 끝까지 버티다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9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전통 초가가 지어진 지 오래되다보니 일부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증축 또는 개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옛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유산본부는 성읍민속마을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1984년 마을이 최초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을 당시 모습과 현재의 마을 모습을 비교하는 실측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허가 받지 않은 무단 건축물이 발견되면 모두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성읍민속 마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은 79만4000㎡이며 남아 있는 전통초가는 740여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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