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제주시 대부명함 등 948만381장 수거
시 보상금 시민에 9831만4000원 지급
  • 입력 : 2019. 12.10(화) 12:4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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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443명에 9831만4000원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43명이 참여해 벽보 및 전단 948만381건을 수거했으며 이에 따른 수거 보상금으로 9831만4000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사업은 11월 중순에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59년12월 31일 이전 출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위반사항을 자동 반복안내해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 11월말 기준 1993개의 번호에 498만6368회의 전화발신을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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