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전문예술법인·단체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전문예술법인·단체
몰라서 지정 신청 안하고 알아도 신청 안한다
  • 입력 : 2019. 12.10(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0년 제주문예재단이 1호
10년새 18곳 법인·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등 혜택
도문화예술진흥조례도 담아
실질적 변화 거의 없어 무관심



지난달 제주도는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모로 접수된 신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심의했다. 그 결과 올해 새롭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은 사단법인 제주민예총과 탐라미술인협회 두 곳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 모집 허용 등 일정한 혜택이 있지만 그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을 몰라서 신청 안하는 곳도 있지만 지정되더라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탓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예총·민예총도 최근에야 지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제주에서는 2010년 11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전문예술법인 1호로 지정된 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년 동안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는 18곳에 불과하다. 2010년 첫 해 8곳이었고 2012년 1곳, 2016년 4곳,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2곳이다. 제주민예총이 올해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추진했고 1962년 창립된 제주예총은 지난해에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됐다. 12월 현재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가 558곳에 이르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는 10%에도 못미친다.

▶조례상 예산 지원·시설 제공 실효 없어=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된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부나 전체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도 가능하다. 전문예술법인 출연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더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조항을 따로 뒀다. 2013년 6월 조례 개정에 따라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은 해 신설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공 문화기반시설 우선 대관 대상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명패'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에 잠자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해보인다. 다만 이 경우 지정 심의단계에서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발굴해야 한다. 진선희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