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직불제 예산 13억 지급

제주시 수산직불제 예산 13억 지급
  • 입력 : 2019. 12.09(월) 16: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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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2058어가를 선정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예산 13억3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어가 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외 대상 어가를 검증하고 선정했다.

제외 대상 190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에 대해서는 주20시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달 1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이를 검토해 12월 중 추가 선정·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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