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떼고 외출한 50대 실형

전자발찌 떼고 외출한 50대 실형
  • 입력 : 2019. 12.08(일) 17: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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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단 50대 남성이 이 장치를 마음대로 풀고 다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씨는 2015년 4월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4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음에도 이듬해 4월8일부터 그해 10월21일 사이 30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낸 혐의다.

A씨는 또 외출 금지 시간을 12차례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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