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재난으로 규정하라"

"양돈악취 재난으로 규정하라"
한림읍지킴이 7일 한림읍사무소서 집회
  • 입력 : 2019. 12.08(일) 14:5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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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읍지킴이는 7일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한림읍 양돈악취 근절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제주에서 양돈장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한림읍은 1년 내내 양돈악취로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도는 악취가 심각한 양돈장을 '양돈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고 관리도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 ▷양돈 사육·출하 두수 제한 ▷양돈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양돈악취 재난 규정 ▷돼지 운송차량 밀폐화·저감시설 설치 ▷악취 금지법 시행 ▷현대시설 악취제 양돈장 표본 제시 ▷주민소환제 시행 등을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 행정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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