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 자격 등 안전기준 강화

낚시어선 선장 자격 등 안전기준 강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야간 영업시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 의무화 등
  • 입력 : 2019. 12.08(일) 10:4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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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을 신고할 때 선장의 승선경력이 신설되고, 야간 영업시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 등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신고해 영업중인 낚시어선은 총 87척이다.

 우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도 인정한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을 2021년 2월 21일부터 의무화했다.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객이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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