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허술한 토지보상 뭇매

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허술한 토지보상 뭇매
홍명환·강성민·문경운 의원 "형편없는 감정평가" 지적
이승아 의원 "소송 패소 토지매입 행정시 부담 부당"
  • 입력 : 2019. 12.05(목) 17:1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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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제주시의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5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해당 사업의 토지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산정된 점을 문제삼았다.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는 1980년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됐으며, 2007년 태풍 '나리' 등으로 건물 침수피해를 입어 20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제주시는 건물 56동을 철거해 주민을 이주시키고 이 부지에 저류지·학습광장 등을 포함한 방재학습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가구와의 보상협의가 길어지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홍 의원은 "보상가가 형편없어 반발하고 있다"면서 타지역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평균 3~4배인 반면 해당 지역은 2.5배 이하임을 꼬집었다.

 관련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차별적인 감정평가가 나온 것"이라면서 감정평가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부당한 것 같다"면서 제대로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이에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및 보상비가 행정시 실링예산에 포함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시의 소송에 다른 토지매입 및 보상(배상)비는 2018년 51억4000만원, 2019년 140억7300만원, 내년 예산안에 34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날 이영진 부시장은 이 의원의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된건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재정여건때문에 충분히 반영못하고 있다. 최선 다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총 소요예산액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송패소의 엄밀한 귀책사유가 도에 있음을 거론하며 "이 부분은 도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준다던가 실링예산에 포함되지 말아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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