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원 받는다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원 받는다
방송3사 출연료 7억 공탁하자 "출금하게 해 달라" 소송…법원, 승소 판결
  • 입력 : 2019. 11.22(금) 15:1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유씨와 김씨는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원에 이른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씨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유씨 등은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방송 3사가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천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