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호의 현장시선] 중소기업과 근로자 상생의 노동정책

[고상호의 현장시선] 중소기업과 근로자 상생의 노동정책
  • 입력 : 2019. 11.22(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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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2시간 근무제'의 종업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시행이 경제·사회분야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현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고찰하는 등 노동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

'주52시간 근무제'는 삶의 여유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주68시간 근무제는 평일 40시간에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포함된 것이었으나, 변경된 '주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근로(16시간)가 연장근로(12시간)에 귀속된다.

그렇지만, 주52시간 확대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나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법제화 해 영세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힘들어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인원은 21만 명, 인력부족률은 2.2%로 대기업 대비 2.4배로 만성적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실시될 경우, 인건비 상승, 납기준수 불가, 인력부족 심화 등 현장부작용이 속출해 근로시간 관련 노사분쟁까지 감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염색' 업종의 경우 3D업종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12~18시간 기계작동에 맞춰 잦은 인력 교대 시 생산성 하락이 우려되고, '중소기계 설비'업계의 경우, 주야간 특근 업무로 급여수준이 높은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감소가 걱정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감귤출하 집중시기에 근로자가 활용이 집중되나 대부분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돼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52시간 근무제'적용 예외를 국회에 건의를 한 바가 있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2시간에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도 박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36시간 미만 파트 타임 근로자를 비롯해 편의점 알바 등 부업을 뛰는 직장인이 증가해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11월 18일 발표한 '주52시간 시행대책'은 내년도 확대시행에 따른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부여(기존 300인 이상엔 9개월 부여), '특별인가 연장근로'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 아쉽지만 중소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 대책과 관련해 제안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보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탄력근로제 및 특별인가 연장근로 시행 등에 따른 영세기업의 행정적 부담완화조치가 반영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시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임금 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개선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실천될 때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노동정책의 변화가 충격이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침체된 우리경제에도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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