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도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 육성되나…

제주지역도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 육성되나…
대형화 가능 카지노 조례안 22일 문광위 심의
성공사례 여론… 원안·조건부 동의 가능성 커
  • 입력 : 2019. 11.21(목) 16:3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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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리조트가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관리감독은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관련 조례가 부결처리된 반면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 등 심사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우선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게 되며, 심의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광위는 카지노 이전·확장시 기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는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열린 제377회 임시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했다.

 세계관광흐름인 대형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복합리조트 육성을 공감한 대신 허가 및 관리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심의가 이뤄질 조례안은 원안 또는 조건부 동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문광위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의 대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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