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 합친다

고유정 의붓아들·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 합친다
재판부 의붓아들 살인사건 공판준비기일서 병합 결정
  • 입력 : 2019. 11.19(화) 11:4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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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19일 고유정(36)의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병합 심리를 요청한 지 12일 만이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늘 중으로 병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제주지검은 지난 7일 고씨를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추가기소하면서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병합 심리가 이뤄져야 고씨의 범행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사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병합을 요청했다.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고씨에 대한 선고는 자동적으로 해를 넘기게됐다.

재판부는 당초 내달 2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이 사건에 대해선만 별도로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가진 고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뒤통수를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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