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법안소위 안건 제외.. 연내 처리 비상

4·3특별법 법안소위 안건 제외.. 연내 처리 비상
개정안 안건 상정 불발돼..추가 소위 열려야
  • 입력 : 2019. 11.18(월) 09:0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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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불발된 데 이어 오는 19·20·21일에 예정된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이 이대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속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법 관련 법안만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논의됐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 네 번의 법안소위에 단 한 번도 안건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야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며 잇따라 법안소위를 열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가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행안위 소속 제주지역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실은 26일과 27일 법안소위를 추가 개의하는 방안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한편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상정된 이후 전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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