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총장 "도, 이사회 선임결의 무효화하라"

제주국제대 총장 "도, 이사회 선임결의 무효화하라"
"종전 재단 경영권 장악시 대학 존속 위협… 재산 분리 수사해야"
동원학원 "이사 선출 합법적… 재산 사유화 법적으로 불가" 반박
  • 입력 : 2019. 11.16(토) 13:3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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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은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강철준 총장은 지난 15일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취임 이후 제주지역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서 발전전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비록 임금협상의 문제를 풀지 못해 잠시 떠나 있었지만 당초 추구했던 '항공특성화'와 '개인밀착지도'의 혁신적 수업방식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전 재단'은 대학에 신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부동산을 처분해 대학을 지원하는 작업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액을 보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판단된다. 오로지 지난 몇 년간 종전 재단은 유치원재산을 대학에서 분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학교나 법인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쉬쉬하면서 덮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 총장은 "이번 이사회 결과 종전 재단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의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관할청인 제주도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하고 제주도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2배수를 추천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사부존재를 교육부에 통보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특히 "그동안 종전 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 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과 고의적 보전기피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같은 날 강 총장의 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동원교육학원 측은 "대학과 유치원이 입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학교의 장이 대학의 업무가 아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에 우선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법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들은 "이사선출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고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법원에서 (법인재산) 등기변경을 하려면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필수인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겠느냐"며 학교재산의 사유화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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