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기투표' 논란 다면평가 5급 승진에 도입

제주 '인기투표' 논란 다면평가 5급 승진에 도입
승진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면접시험은 폐지
  • 입력 : 2019. 11.15(금) 14:4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가 '인기투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라진 다면평가를 5급 사무관 승진 심사에 도입하고 면접시험은 폐지한다.

 제주자치도는 민선7기 인사혁신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5급 공무원으로 승진 시 면접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역량교육과정 의무 이수제와 제한된 다면평가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면접심사가 기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뒤집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오자 이를 폐지하고 다면평가 결과 상·하급자 모두 하위 20% 평가 시 0.5점(100점 기준, 평가점수가 보통등급 이상인 경우는 감점 제외)을 감점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6급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심사 규정'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면평가제도 역시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난 2010년 승진이나 성과급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폐지된 제도여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제주도 모부서에서는 부서 내에서 승진 대상을 정하기 위해 직원들이 협의를 통해 특정 후보자 밀어주기 행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와함께 면접 심사 제도 폐지는 소위 '꽃보직'부서 근무자에 대한 특혜와 오히려 줄 세우기를 유도할 가능성도 높아 향후 시행과정에서 또다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화시대 공직자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특정 보직의 승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내 상하위자 다면평가 등 승진심사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