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
환경운동연합 성명
  • 입력 : 2019. 11.13(수) 20: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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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0년 1월 지방공기업만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다"면서 "당시 개정된 특별법에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은 신설됐지만, 기존 개발이 허가된 민간기업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이라며 "하지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로 2006년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2017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하수 연장 허가를 해주면서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조속히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이달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해달라는 한국공항의 신청을 받아 들여 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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