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차 길터주기 다 함께 실천해요

[열린마당] 소방차 길터주기 다 함께 실천해요
  • 입력 : 2019. 11.13(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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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 100만 명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 현장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감동케 했다. 수백만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던 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급차 소리에 반응해 일명 '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항상 촌각을 다툰다. 화재 시 출동하는 소방차,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안전운행의무를 준수하며 출동을 해도 긴급출동 특성상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성이 수반된 운전 행위가 불가피 하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피해가 가속화 되고,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 또한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높아진다.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운행 중 소방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시정지하며 일방통행로일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 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협력이 필수다. 긴급차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영수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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