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길거리 불법 노상적치물 어떡하나

반복되는 길거리 불법 노상적치물 어떡하나
최근3년간 무단 노상적치물 수천건 단속
과태료 부과 어려워 불법 행위 근절 한계
  • 입력 : 2019. 11.12(화) 18:3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2일 서귀포시청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 놓여진 불법 적치물에는 '적치물 자진철거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이태윤기자

주택가는 물론 상가 앞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은 매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계도와 홍보 위주의 단속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찾은 서귀포시청 인근 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는 의자, 폐타이어, 화분, 물통 등의 적치물이 놓여 있었고, 이들 적치물 대부분에는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안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적치물은 이미 한번 단속이 이뤄진 것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행정의 단속을 비웃듯 스티커가 부착된 적치물들을 다시 재사용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서귀포시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도 불법 적치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서귀포시청 인근 주택가에서 만난 운전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적치물이 놓여 있는데 자기 편의를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옳지 않다"며 "또 불법 적치물을 보니 대부분이 이미 단속이 이뤄진 것들인데 아무렇지 않게 재사용되고 있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처럼 단속 이후 자진 철거를 했다가 다시 길가에 적치물을 쌓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단속 효과는 거의없는 실정이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지역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7년 1150건(과태료 0건), 2018년 1350건(과태료 1건), 올해 11월 현재 1000건(과태료 0건) 등 매년 1000여건이 넘는 불법 적치물 행위가 단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 행위를 자제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